- 부동산공시법 [부동산 등기법 - 타법]
- Q.부동산이 甲→乙→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.
- 정답 : X
- 부동산이 甲→乙→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
O
X
- 부동산공시법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-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]
- Q.토지소유자는 도로, 제방, 하천, 구거,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..
- 정답 : X
- 토지소유자는 도로, 제방, 하천, 구거,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.
O
X
- 부동산공시법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-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]
- Q.「택지개발촉진업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(換地)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..
- 정답 : O
O
X
- 부동산공시법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- 지적공부]
- Q.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(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.
- 정답 : O
O
X
- 부동산공시법 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-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]
- Q.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.
- 정답 : O
O
X
- 부동산공법 [건축법 - 총칙]
- Q.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..
- 정답 : O
O
X
- 부동산공법 [주택법 - 총칙]
- Q.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, 근린생활시설, 유치원, 주민운동시설,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"부대시설"에 포함된다..
- 정답 : X
-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, 근린생활시설, 유치원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 등은 "복리시설"에 포함된다.
O
X
- 부동산공법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- 비용의 부담 등]
- Q.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·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..
- 정답 : O
O
X
O
X
- 부동산공법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 개발행위 허가 등]
- Q.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,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..
- 정답 : X
-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,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
O
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