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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계약법 - 총론]
- Q.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..
- 정답 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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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물권법 - 점유권]
- Q.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,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.
- 정답 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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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물권법 - 소유권]
- Q.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,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..
- 정답 : X
-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,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,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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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물권법 - 전세권]
- Q.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.
- 정답 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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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물권법 - 소유권]
- Q.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, 매도인은 선의·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.
- 정답 : X
-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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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[민법총칙 - 무효와 취소]
- Q.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,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.
- 정답 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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