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234회 댓글0건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105 ③ 55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