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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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224회 댓글0건본문
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해야 한다.
- ① X
- ② 447
- ③ 1152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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