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2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22 ③ 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