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88 ③ 2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